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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금융 철수’ 한국씨티은행, 내달 15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12 20:00 최종수정 : 2022-01-13 03:10

대출 최대 2034년까지 만기 연장
신용대출 대환하면 규제 예외 적용
영업점 올 하반기부터 점진적 폐쇄

‘소매금융 철수’ 한국씨티은행, 내달 15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소매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행장 유명순닫기유명순기사 모아보기)이 내달 15일부터 소비자금융 관련 신규서비스 가입을 중단한다.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2026년 말까지 5년 동안은 기존처럼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2027년 이후에는 대출 잔액과 채무상환능력 등에 따라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는다.

12일 금융당국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날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조치명령권을 발동한 바 있다.

씨티은행은 이날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오는 2월 15일부터 중단한다”며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 연장 대상 대출은 고객이 원하는 경우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단 신용등급 하락이나 부채 과다 등 씨티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씨티은행은 채무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해 고객의 채무 상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부담 없는 대출 상환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고객도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올해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을 5년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올해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때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 말까지로 정해진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해지 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는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 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펀드 및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므로 환매 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한다. 보험상품은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해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2곳, 비수도권 7곳 이상의 점포는 2025년 이후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ATM은 최소 2025년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타기관 ATM 범위를 확대한다.

소비자금융 부문 인력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전산·콜센터,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부문의 인력 감축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보호부서 인력은 일정 기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씨티은행은 이용자보호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이행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사 대출로 갈아타기(대환)를 원할 경우 가계대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주별 DSR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개시하면서 사전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 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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