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진제공= 신한카드

지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달 31일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A씨를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부사장 B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약식기소했다.
위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신한카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위 전 대표 등은 총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어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인 이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부정통과시켰다. 이들은 지원자 1100여명 중 663등으로 합격 커트라인에 크게 미달됐지만 최종 합격하는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5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점검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신한카드 인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채용담당자 등 관련자들을 불러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