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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 86% 빙그레·롯데·해태, 아이스크림 가격담합으로 공정위에 적발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04 13:41

2007년에도 가격 담합 혐의로 총 46억3000만원 과징금 부과 받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롯데제과·해태 등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3년 넘게 제품 할인율과 가격인상폭을 합의하는 등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제재 대상 4개 아이스크림 업체의 지난해 1분기 국내 빙과시장 점유율 합은 86.6%에 달한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 해태아이스크림, 해태제과 등 6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하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9년 이들 업체의 담합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고, 지난 7월 제재 의견을 담아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업체는 2016부터 2019년까지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며 제품별 할인율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 할인폭을 줄여 영업이익률을 높이려 한 것이다. 납품가격 인상은 높은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진다.

제품 판매가격 인상율에 제조업체들이 합의한 증거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제조업체들이 서로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제각각 영업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예를 들어 롯데제과 아이스크림을 받는 대리점이 가격 인상을 이유로 빙그레나 해태로 납품 회사를 바꾸려 해도 다른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서 제품을 납품받아 소매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 3개 유통업체도 담합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 해태제과식품과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등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아이스크림 콘 값을 담합한 혐의로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아이스크림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4개 아이스크림 업체의 국내 빙과시장 점유율 합은 86.6%에 달한다. 1위는 롯데제과로 3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빙그레 27.9%, 롯데푸드 14.1%, 해태아이스크림 12.1% 순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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