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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고승범 “전세대출, DSR 규제방안서 제외”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21 12:52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1.9.28.)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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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보완대책에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규제하는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을 DSR로 규제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금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전세대출은 차주 단위 DSR 산정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면 서민·실수요자 대출 한도가 크게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다”며 “실수요자 대출 중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 집단대출이 있는데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것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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