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에는 금융위의 심사재개 권한 및 심사재개 여부에 대한 주기적 검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기본원칙, 심사중단 사유 관련 진행단계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허가·대주주변경승인 심사중단 및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변경승인 심사 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해왔다.
하지만 심사중단제도의 경직적 운영과 심사중단 장기화 사례 발생 등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