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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접수 시작…첫날 출생연도 끝자리 1·6 신청 가능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6 10:46

오프라인 신청 13일부터 가능…내주부터 요일제 관계없이 신청

국민지원금 사용지역 및 사용처. /자료=행안부

국민지원금 사용지역 및 사용처. /자료=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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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오늘(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건강보험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하거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오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10월 29일까지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우리·하나·NH농협카드 등이며, 씨티카드는 이번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나 카카오페이 카드도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021231일 이전 출생자로서 성인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

국민지원금 시행 첫주에는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지급 대상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5부제를 실시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6일), 2·7인 경우 화요일(7일), 3·8인 경우 수요일(8일), 4·9인 경우 목요일(9일), 5·0인 경우 금요일(10일)이다. 예시로 1991년생과 1996년생은 오늘(6일) 신청할 수 있으며, 1995년생과 2000년생은 오는 10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행 첫주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에도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의 경우 신청 다음날에 신청 카드를 통해 충전된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 별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은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광역도는 기초단체(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제가능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편의점, 카페, 서점, 병원, 약국 등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전자제품판매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하며,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포함됐던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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