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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룰 위반 과징금 상향...CB·BW 공시 의무 강화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3 08:41

금융위, 자본시장법·하위 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5%보고의무 공시 위반 과징금 37만원→1500만원
신규 상장법인,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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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 조정한다.

또 주주의 원활한 권리 행사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자에게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규 상장법인은 앞으로 상장 직후 투자자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상장 후 5일 이내에 직전 분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과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5일 이내 보고 및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5%룰 위반 시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은 5%룰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최근 3년간 평균 37만원이던 과징금은 개정 후에는 약 15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사모 CB와 BW 공시도 강화된다. CB·BW 발행 시 투자자들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어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기업은 사모 CB 또는 BW를 발행할 때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신규 상장법인은 앞으로 상장 직후 투자자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주어진다.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제출 기한(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 위반 과징금 규정도 손본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억∼20억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포함했다. 최초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감사보고서뿐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분기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있어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항목 중에서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변동이 생긴 경우에만 적도록 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였다.

소액 공모 결산서류 제출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액공모 공시 서류 미제출 과태료 상한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후속조치로 인가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회사 조직형태 변경 시 인가요건을 완화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 등 하위법규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시기인 오는 12월9일에 맞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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