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금감원, "DLF 행정소송 1심 선고, 법원 판단 존중"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8-27 15:37

손태승, ‘DLF 행정소송’ 1심서 승소
“판결 면밀히 검토해 입장 정리할 것”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7일 금융위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우리은행의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판결을 존중한다”라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또한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손태승 회장은 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