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고승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 충분...연장은 불가”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7 10:58

1년 6개월 충분...연장 불가 재확인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오는 9월 24일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4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ISMS 신청과 더불어 은행의 실명계좌 개설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고 후보자는 이어 신고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이 많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하게 되면 오히려 이용자 피해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 우려될 수 있다”라며 “당초 계획했던 일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전일 금융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시중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2곳 가운데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실상 폐업이 유력한 상황이다.

고 후보자는 앞서 이날 인사청문회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시장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위한 금융당국에의 신고 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24일 가상화폐 사업자 거래 영업을 위한 신고기한까지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겠다”며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동작구, 어르신 건강장수 프로그램 운영…'척추 건강' 특강 서울 동작구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건강장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동작구는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구청 4층 대강당에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장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인원은 300명 규모다.행사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희숙 강사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 ▲척추 건강 지키기 특강 순으로 진행된다.척추 건강 특강은 강태훈 교수가 맡는다. 강 교수는 '100세 시대 척추 건강 지키기'를 주제로 노년기 척추 질환의 원인과 증상,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또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2 송파구,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7월3일 마감 서울 송파구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4만건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송파구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여건, 총 164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 차량 약 24만7000대를 보유한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한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연납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3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2구역 통합심의 통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용산구는 갈월동 92번지 일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안이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인근으로, 한강대로변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다.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지에는 지하 8층~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 동과 지상 35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 동이 들어선다. 건축물 높이는 기존 120m에서 150m로 상향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