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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의 보들③] 일반·장기보험부터 자동차보험까지...손해보험 파헤치기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5 15:17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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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기자가 보험을 처음 공부할 생소한 용어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더욱이 보험은 미래를 얘기하는 같아서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공부할수록 보험이 우리 실생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험을 처음 접한 '보린이'가 보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용어를 설명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지난번 생명보험에 이어 오늘은 손해보험의 정의와 역할, 그리고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손해를 복구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인 사람의 생(生)과 사(死)를 제외하고, 생활 중 일어나는 인(人)적, 물(物)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공통되는 제3보험도 있습니다. 제3보험이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이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됐을 때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기에 제3보험이라고 불립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진= 손해보험학습센터 윙크

사진= 손해보험학습센터 윙크


◇1년 이하 일반보험·3년 이상 장기보험·의무보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주요 상품을 알고 싶으면 '일장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흔히 부르는 '일장자'는 일반보험, 장기보험, 자동차보험의 줄임말입니다. 가장 대표되는 상품을 이 세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보험은 보험 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소멸성 보험입니다.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다는 게 특징인데요.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장기보험은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적인 보험입니다. 주로 상해·질병 관련 의료비 보장이나 배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 등을 보장합니다. 장기보험은 만기 시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약정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해 돌려드리는 저축기능도 겸합니다. 장기보험에는 장기인보험, 물보험, 저축성보험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인보험이 장기보험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장기보험 중 사람 신체·생명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과 어린이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치아보험 등이 이에 속합니다.

물보험은 물건이나 재산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에는 의무보험도 존재합니다. 바로 자동차보험인데요. 자동차보험은 차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신 및 타인의 신체, 물건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상해보험, 재물보험 등 여러 성격의 보험이 합쳐져 있는 종합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 대상에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손해를 보장해주는 건 대인배상,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주는 경우는 대물배상입니다. 자기신체손해는 말 그대로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대한 손해를 보장해 줍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동일한 상황에서 자기 차량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밖에도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상황에 손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양한 손해에 대한 특별약관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특히 이 중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혹은 물건에 대한 담보는 일정부분(대인배상I 및 대물보험 2000만원)은 무조건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손해보험을 성격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자동차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실손의료보험,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부터 어린이보험까지...피해 보장받는 '보장성보험'

손해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은 사망·상해·입원·생존 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금액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보장성보험에는 화재보험, 종합보험, 상해(운전자)보험, 상해(기타)보험, 질병보험, 간병.치매보험, 비용보험, 기타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등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우연한 화재 사고로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해주는 상품입니다. 화재로 인해 주택이나 사무실, 공장 등의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시설물, 도구가 입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해, 화재로부터 피난 도중 파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도 보상 대상입니다.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고층아파트, 병원, 관광숙박업소 등 특수한 건물의 경우, 위험을 대비하여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음식점, 영화관, 노래방 등 업소의 경우에도, 이용자들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해, 일정 가입금액 이상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등 19개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제 3자의 재물,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종합보험은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상해(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에게 생긴 손해와 운전자 자신이 부상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의 하나입니다. 운전자의 입원 또는 구속기간 중 일당 3000원의 생계비˙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이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입은 상해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 지급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입니다.

질병보험이란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수술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 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사망·후유장해보험금, 치료비, 각종 진단금 등이 보상됩니다. 생명보험과 달리 일반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비용보험은 비용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어린이보험이란 태아‧어린이를 포함한 성장기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이전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 학자금 또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는 교육보험 성격이 가미된 상품이 있습니다. 아동기 안전사고, 청소년기 범죄로의 노출 위험은 물론 골절, 화상 등 가입기간동안 발생하기 쉬운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설계를 할 수 없으며, 만15세 미만 사망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책임 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목돈마련이나 노후대비가 필요하다면?...'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을 통해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지급되는 환급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중 사업비와 보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높은 이율로 적립해 만기에 지급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앞서 말한 장기보험에 해당됩니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에는 연금저축 및 저축보험, 장기화재 및 종합보험, 장기상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장기화재 및 종합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물에 생긴 손해 또는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장기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는 경우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상해, 질병, 간병 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75%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해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특히 올해 7월 1일에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됐습니다. 7월부터 새롭게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라면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기존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않는 도수치료, MRI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른 바 '보험료 할증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대신 보험료는 과거의 실손보험에 비해 약 10~70% 저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5%, 3900만명이 가입한 대중적인 보험인 만큼 도입 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 구실손부터 표준화 실손보험, 신실손보험, 4세대 실손보험 순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와 자기 부담금, 상품 구성이 다르기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기존보험을 유지할지 4세대로 갈아탈지를 결정하기 위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차이점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보험상품에도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해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퇴직연금형(IRP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란 근로자가 지급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정해지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 차이

그렇다면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에는 크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표=임유진기자

표=임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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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상을 기준으로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및 사망을, 제3보험은 상해,질병,간병을 보장합니다.

보험 기간의 경우 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단기,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장기, 제3보험은 장기 또는 단기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방식을 살펴 보면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생명보험은 정액보상, 제3보험은 정액보상 또는 실손보상이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양사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제3보험이 등장하고, 거기에다 건강 보장에 대한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특약이 나오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 자체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비슷한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장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장 담보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나에게 더 효율적인 보험 설계를 할 수 있겠죠?

보험 설계사가 제공하는 설계를 넘어, 요즘에는 AI가 내 보험을 분석하고 필요한 보장을 추천해주는 인슈어테크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편에서는 AI가 해주는 보장 분석과 가입 권유 없는 보험 설계 서비스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직접 이용해보고 솔직하게 체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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