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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 하나은행 제재심 재개…DLF 행정소송 일정에 순연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3 10:00

손 회장 DLF 선고 따른 제재심 결과도 바뀌나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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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다음달에 재개한다.

제재심 재개에 앞서 오는 27일 열리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에 따라 제재심 판도가 바뀔 수 있어 1심 판결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다음달에 재개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제재심을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속개하기로 하면서 금감원은 휴지기를 가졌다.

하나은행 제재심 일정은 당초 이달말에 재개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난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손태승 회장의 DLF 행정소송 1심 선고 일정이 오는 27일로 미뤄지면서 제재심 일정도 다음달 초로 순연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나은행 제재심이 개최될 예정이었던 오는 26일에는 기업은행 종합감사 조치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을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를 871억원 판매했으며,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1528억원, 디스커버리펀드는 240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510억원을 판매한 바 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당시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지성규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으며,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지성규 부회장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이 제한된다.

아울러 오는 27일 열리는 손태승 회장의 DLF 사태 관련 징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로 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의 최종 제재 수위와 이후 진행될 하나은행 제재심 결과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금감원이 징계 근거로 제기한 ‘내부통제 부실’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로 보고 있어, 판결에 따라 ‘내부통제 부실’에 금융사 CEO 징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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