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김포한강 신도시 갑질’ LH, 5.7억 과징금…“소송 통해 부당성 다툰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7 09:33

토지사용시기 1년 4개월 지연됐지만 지연손해금·재산세 9.5억 받아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단계별 사업준공 구역.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단계별 사업준공 구역.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한강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땅주인들에게 9억4800만원을 받아간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LH는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LH는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김포한강신도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개발사업은 부지조성공사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를 1년 4개월 지연됐다. 해당 기간동안 토지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지연기간 동안 지연손해금(8억9000만원)과 재산세(5800만원)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위반으로 보고 LH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H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그 매수인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LH는 해당 토지들의 실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 시 적용되는 내부규정상의 각종 의무절차나 후속조치 등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는 해명자료를 내고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사용가능시기(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L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하고 건축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전체 단지의 조성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토지사용가능시기 도래시점에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며 “토지사용시기에 토지사용이 가능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한해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고, 잔금납부일 이후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LH의 ‘토지사용가능시기 운용지침’에 따르면 토지사용시기는 원칙적으로 면적정산 기준일로 하되, 공급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조성공사 및 지적확정측량 전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LH 측은 “해당 토지는 원주민 이주 등을 위한 토지로 조성공사 완공 후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정할 경우 재정착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되며, 실제 이주자택지 등은 계약대상자가 조기 공급을 희망해 조성공사 준공 전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LH는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를 미 준수할 경우 잔금납부일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 되므로, 같은 약정이 없을 시 LH는 매수인의 잔금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재산세를 지속 부담하게 되는 문제 발생한다는 것이다.

LH는 “매수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달리 정한 바가 없고, 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체 책임 등을 물은 것”이라며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1차 심사에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2019년 2월) 내린 바 있다. 계약서상 의무의 상호 이행여부,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에 관한 문제로서 민사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1년 반째 결론 못 내”…법사위, MBK·홈플러스 수사 지연 질타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과 관련한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사 장기화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불기소 검토 의혹이 제기됐으며,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혐의 금액과 구속영장에 적시된 금액의 차이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법사위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MBK 사건의 수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 보고 여부와 사건 재배당 경위를 추궁했다.이 의원은 “MBK 사건에 대한 공소청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 2 전국 8곳서 5555가구 청약…경기·부산 대단지 공급 집중 10월 마지막 주 전국 8곳에서 총 5555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화성과 부산 해운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 오피스텔과 충북 청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다섯째 주 전국 청약 물량은 8곳, 5555가구로 집계됐다. 오피스텔과 조합원 취소분을 포함하고 행복주택은 제외한 수치다.주요 단지는 경기 화성시 '아크메르 동탄 95·99' 1808가구, 부산 해운대구 '트리븐센텀 1·2단지' 1644가구, 충북 청주시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 992가구 등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BYC가 공급하는 오피스텔 'GD메트로타워' 770실이 청약에 나선다.◇ 경기 화성·부산 해 3 미리 본 3기 신도시 첫 민간분양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 여기어때?] 매주 금요일마다 주요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견본주택 전문 기자'가 해당 단지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중개 사무소 현장을 뛰며 쌓은 기자의 눈으로 짚어드리는 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3기 신도시 첫 민간분양 단지인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가 23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반도건설은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입지에 중대형 평면과 수납 특화 설계를 내세웠다.23일 방문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일원의 견본주택에는 전용 84㎡A·84㎡D·93㎡B 등 3개 주택형이 마련됐다. 내부에서는 주방과 수납공간을 강조한 설계가 눈에 띄었다. 특히 알파룸을 활용해 공간 구성을 달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