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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 신도시 갑질’ LH, 5.7억 과징금…“소송 통해 부당성 다툰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7 09:33

토지사용시기 1년 4개월 지연됐지만 지연손해금·재산세 9.5억 받아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단계별 사업준공 구역.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단계별 사업준공 구역.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한강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땅주인들에게 9억4800만원을 받아간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LH는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LH는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김포한강신도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개발사업은 부지조성공사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를 1년 4개월 지연됐다. 해당 기간동안 토지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지연기간 동안 지연손해금(8억9000만원)과 재산세(5800만원)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위반으로 보고 LH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H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그 매수인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LH는 해당 토지들의 실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 시 적용되는 내부규정상의 각종 의무절차나 후속조치 등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는 해명자료를 내고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사용가능시기(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L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하고 건축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전체 단지의 조성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토지사용가능시기 도래시점에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며 “토지사용시기에 토지사용이 가능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한해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고, 잔금납부일 이후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LH의 ‘토지사용가능시기 운용지침’에 따르면 토지사용시기는 원칙적으로 면적정산 기준일로 하되, 공급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조성공사 및 지적확정측량 전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LH 측은 “해당 토지는 원주민 이주 등을 위한 토지로 조성공사 완공 후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정할 경우 재정착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되며, 실제 이주자택지 등은 계약대상자가 조기 공급을 희망해 조성공사 준공 전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LH는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를 미 준수할 경우 잔금납부일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 되므로, 같은 약정이 없을 시 LH는 매수인의 잔금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재산세를 지속 부담하게 되는 문제 발생한다는 것이다.

LH는 “매수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달리 정한 바가 없고, 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체 책임 등을 물은 것”이라며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1차 심사에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2019년 2월) 내린 바 있다. 계약서상 의무의 상호 이행여부,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에 관한 문제로서 민사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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