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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양도세 예정대로 내년부터...2023년 5월 첫 납부(종합)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28 17:44 최종수정 : 2021-05-29 02:38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예고
국세청·관세청 범부처 관리부서에 신규 포함
가상자산 사업자, 자체 발행 코인 거래 금지
불법행위 범부처 특별단속 9월까지 연장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 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상자산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관리·감독 주관 기관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제도 준비와 환치기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도 범부처 관리부서에 신규 포함시켰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불법·불공정행위가 다양하게 이뤄지는 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 주관부처도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심사는 물론 조기 신고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재편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미리 대응하도록 신고신청·수리현황도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 검찰 등 단속기관의 수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사업자는 60여개사(5월 20일 기준)다. 아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지만 20개사가 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4개사(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4개사의 경우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산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한다.

정부는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거래업자의 예치금 횡령,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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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월 24일) 이후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한 이후에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하면 곧바로 신고를 말소하거나 불수리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정 등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도 70% 이상 상향 검토한다. 콜드월렛은 USB 보관, 종이 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을 뜻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불법행위 범부처 특별단속도 이어나간다. 4월부터 시행된 특별단속으로 경찰은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27건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과 더불어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개선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또 거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기반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납부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원칙과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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