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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마음드림메디컬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23 10:05

3개월 독점 판매

현대해상이 23일 '마음드림메디컬보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사진= 현대해상

현대해상이 23일 '마음드림메디컬보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사진= 현대해상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현대해상이 '마음드림메디컬보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현대해상은 현대인의 생활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 받아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정신질환과 피부질환(건선)에 대한 보장 영역을 확대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 받았다. 정신질환치료 특약은 6개월, 건선특정치료 특약은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은 정신과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자 한다.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90일이상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신질환치료 특약을 개발해 도입했다.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한 번 걸리면 10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난치성 피부질환 건선에 대해 광선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선특정치료 특약도 신설해 꾸준한 관리와 치료로 완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윤경원 현대해상 장기상품1파트장은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을 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은 정신질환과 피부질환 외에도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180일 이내 통원에 대해 최대 20일까지 통원치료일당을 지급함으로써, 치료에 전념해 입원 이전의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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