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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라이프, 소비자보호 캠페인 개시…금소법대비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02 10:32

선포식 개최

피플라이프는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책무를 다하고 완전판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The Great Reset!'이라는 슬로건과 함께하는 전사적 캠페인을 시작하고 본사 대강의실에서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 영업 선포식’을 진행했다./사진=피플라이프

피플라이프는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책무를 다하고 완전판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The Great Reset!'이라는 슬로건과 함께하는 전사적 캠페인을 시작하고 본사 대강의실에서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 영업 선포식’을 진행했다./사진=피플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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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피플라이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해 소비자보호 캠페인을 개시했다.

피플라이프는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책무를 다하고 완전판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The Great Reset!'이라는 슬로건과 함께하는 전사적 캠페인을 시작하고 본사 대강의실에서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 영업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선포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원화해 진행했다.

이 날 선포식에는 피플라이프 현학진 회장을 비롯, 임원과 영업관리자가 참석해 ‘소비자 권익보호와 완전판매 서약서’에 서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피플라이프 ‘소비자 권익보호 및 완전판매 서약서’에는 고객의 권익보호와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6대 행동원칙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금소법 및 관련 법규 준수를 다짐했다.

이번 'The Great Reset!' 캠페인은 금융소비자보호가 핵심가치임을 인식하고 고객의 권익증진과 최고의 고객가치 실현이라는 책임을 실천해 나가려는 피플라이프의 전사적 캠페인 활동으로 선포식 뿐 아니라 전사 공지, 가이드라인 배포, 중점교육,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관점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조직문화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완전판매문화정착을 위한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신계약 모니터링 시스템’과 ‘집중계약관리 시스템’을 시행한다.

4월부터 시행되는 ‘신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은 계약에 대한 좀더 세밀한 점검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완전판매를 위한 FA의 계약체결절차를 업그레이드했다.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확인 및 서명을 가능하게 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6월 시행 예정인 ‘집중계약관리 시스템’은 고객 계약의 지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춤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보다 빠른 대응을 위해 SMS나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앞서 피플라이프는 지난 1월부터 유관부서 중심으로 금소법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해 사전대응책 마련과 교육을 준비해오고 있으며, 관련기관·협회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현학진 피플라이프 회장은 “이번 금소법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금융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3대 기본 지키기와 6대 판매원칙의 생활화를 통해 준법의식을 성장시켜 나감과 동시에 이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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