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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30 10:09

다음달 6일 시행...위반 시 3000만원 이상 과태료
대차거래정보 보관·유상증자 참여제한 공매도 규정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다음달 6일부터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6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공매도 과징금 부과기준 ▲대차거래정보 보관 범위·방법 ▲유상증자 참여제한 공매도 시기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와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보관해야 한다. 또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위반 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했거나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등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4월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과징금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될 수 있다. 또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5월 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됐어도 4월 6일 이후라면 5월 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라며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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