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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시장 신뢰 회복에 감독 역량 집중할 것”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21 14:32

주요 환매연기 펀드 설정원본 및 분쟁민원 건수.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주요 환매연기 펀드 설정원본 및 분쟁민원 건수.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지난 2019DLF, 작년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에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검사감독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 분조위, () 자율조정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등 새로운 분쟁조정 등 손해확정(환매완료나 펀드청산)까지 장기간(4~5) 소요돼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틀을 마련해 신속하고도 완전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 및 업계 자율의 사모펀드 전수점검에 전격 착수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현재 DLF 피해구제는 완료됐고 라임펀드는 수습 국면에 있어 계속해서 옵티머스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기 완료 및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금리연계 상품인 DLF의 총 피해투자자는 2876, 손해액은 4453억원이다. 각 금융사들은 금감원 분조위가 마련한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함으로써 2808(97.6%, 작년 2월말 기준)에 대한 피해구제를 조기에 완료했다.

지난 201912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DLF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의 40%~80%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했고, 2470억원(평균 배상비율 58.4%)의 피해구제가 진행됐다.

총 환매연기 규모가 14000억원에 달하는 라임 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 분쟁조정 판매사 사적화해를 통해 현재까지 약 11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 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가 1611억원, 국내펀드 손해배상 3548억원, 판매사 사적화해가 약 60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향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신속히 피해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라임을 포함한 5대 환매연기 펀드는 총 28800억원으로 전체 환매연기 펀드(68500억원)42%에 해당된다. 분쟁민원은 1359건으로 전체의 78% 수준이다.

DLF와 라임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틀을 적극 활용해 옵티머스는 4월초,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상반기에는 피해구제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관련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검사제재해 조속히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금감원 측은 부연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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