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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CEO 자격요건 변경…이사회서 인정한 비금융인 선임 가능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25 14:37

디지털·모빌리티·친환경 경영환경 변화 발맞춰 개정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사진=현대카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사진=현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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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현대카드가 기존 최고경영자(CEO) 자격요건으로 명시했던 금융업 경력자가 아닌 비금융업 경력자도 CEO에 오를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회사 경영진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자 중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면 현대카드 CEO에 오를 수 있다.

현대카드는 지난 24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43조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개정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카드는 기존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중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에 부서장 이상 지위로 5년간 근무한 자’나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라는 자격요건이 추가됐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디지털과 모빌리티, 친환경 등 경영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CEO도 금융업에 한정된 것이 아닌 사업 다각화에 발맞춰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태영닫기정태영기사 모아보기 현대카드 대표이사는 지난 2015년에 현대카드 대표이사와 현대캐피탈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까지였지만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정기 인사를 통해 2024년 3월로 연장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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