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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메가 등 보험모집·수수료 지급 위반으로 과태료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1-15 07:05

금감원, 푸본현대·메가에 과태료 처분
굿모닝코리아, 생보상품 영업정지 30일

/ 사진 = 금융감독원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푸본현대생명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메가에 속한 설계사에 수수료 지급과 보험모집과 관련해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또 GA 굿모닝코리아자산관리보험대리점은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엄중 제재를 받았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푸본현대생명과 메가에 대해 수수료 부당 지급과 불법 보험모집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굿모닝코리아는 한달간 생명보험 상품을 팔지 못하고, 소속 설계사 3명 역시 30일간 영업 생명보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받았다. 최종 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금감원은 푸본현대생명 소속 설계사 두 명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8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푸본현대생명은 소속 설계사 두 명은 판매한 보험상품을 GA 소속 설계사가 판매한 것으로 변경해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두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은 총 6건으로, GA 소속 설계사에게 부당 지급한 금액은 총 18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대형GA 메가에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으로 8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소속 설계사 한 명에게 2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메가 소속 한 설계사는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3명에게 보험상품을 11건을 판매하도록 해 30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 적발됐다.

메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8480명에 달하는 대형 GA다.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프라임에셋, 인카금융, 케이지에이에셋에 이은 업계 6위다. 생보사 22개사, 손보사 13개사와 제휴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국 522개 지점을 보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13일 보험업법을 위반한 GA 굿모닝코리아에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를 30일간 정지하고, 설계사 3명에게 생명보험 모집업무를 30일간 정지하도록 제재했다. 임원 한 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굿모닝코리아 보험설계사 3명은 보험모집 230건과 관련해 계약자 228명에게 80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 소속 일부 설계사들도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의 초회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계좌 송금 방식으로 돌려준 사실이 적발됐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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