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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 경제학박사] 마이데이터 산업의 역할과 성공 과제

편집국

기사입력 : 2020-12-28 00:00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2021년부터 시작 예정
철저한 검증과 교육 통해 우수한 인력육성 필요

▲사진: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 경제학박사

▲사진: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 경제학박사

전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불씨인 데이터 주도 경제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빅데이터의 분석·이용이 가능해졌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도입되는 등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이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데이터의 활용 수준이 지극히 낮은 상황이다.

이제라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주도하여 관리하고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여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회의를 통하여 마이데이터 산업의 밑그림을 구상하고 2018년 7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추진하였고 마침내 2020년 2월에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마이데이터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 등까지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의 효율적인 본인정보 관리,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신용정보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있어 왔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와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고, 물적 설비, 자본금 등 다양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여 그 동안 정보수집을 위해 사용해 온 스크레이핑 방식 대신 API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금융거래에서 축적되는 대량의 정형화된 데이터에는 개인의 소비·투자, 위험성향 등이 담겨 있어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정보통신·위치정보·보건의료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까지도 가능하여 국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은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통합하여 제공하고, 개인정보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익향상에도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산업은 이제 첫발을 내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마이데이터 산업이 데이터 경제의 중추 산업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금융회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중요하다.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으나 고객데이터 공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정보중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충실히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 해킹 등 보안사고를 철저히 방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는 업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법률에서는 겸영·부수업무를 통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으나 소비자의 욕구와 불편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마이데이터 산업의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노력과 고민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윤리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교육하여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정보독재 시대에서 정보통제 시대를 거쳐 정보개방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가 손에 있어도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마이데이터 관련 규정이 신설된 신용정보법은 2020년 2월에 개정되어 8월 5일에 개정 내용이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2021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020년 5월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마이데이터 산업 수요조사 결과 116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고자 한다는 답변을 회신하였으며 현재 1차로 35개 신청 기업에 대하여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허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정보주체는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되어 능동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데이터 경제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신용정보협회도 앞으로 회원사로 편입되게 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마이데이터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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