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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6개월간 임대료 면제·감면키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20 13:47

소상공인 월 임대료 100% 면제
중소기업 월 임대료 최대 50% 감면

하나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6개월간 임대료 면제·감면키로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하고, 감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고 20일 밝혔다.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며,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 업종별 차등 적용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정적인 임차료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룹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 준 바 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50~100%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청라 소재 그룹 연수원인 ‘하나글로벌캠퍼스’ 내 원룸 형태 총 216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과 고정적인 월세 부담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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