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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비스 10일부터 본격 적용

장태민

기사입력 : 2020-12-10 10:51

[자료]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비스 10일부터 본격 적용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공인인증서에 대한 신뢰의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금융권에 12월 10일부터 본격 적용하였다고 밝힘

* 12.10 이용가능 : 산업, KB국민, 수협, 우리,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KEB하나, 신한 (14개 기관)

** 12.10 이후 : 기업, NH농협, 중국공상, 케이뱅크, 산림조합중앙회 등

ㅇ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공동으로 준비한 서비스로,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하여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에서 쉽게 연결해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증서비스

□ 금융인증서는 은행에서 대면(또는 비대면)으로 철저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되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증수단임

ㅇ 국민이 온라인으로 고액이체, 자금대출 등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고위험 금융거래를 하거나 연말정산,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 안전한 신원확인을 거친 인증수단의 사용이 필수이며 금융인증서는 이에 매우 적합

ㅇ 최근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 비대면 환경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에서 이용이 편리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 한 번의 금융인증서 발급으로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비스에 대한 역할이 주목되고 있음

□ 금융결제원은 인증이 필요한 순간에 고객이 어려움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 경험을 최우선함으로써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증시장을 선도할 것임

ㅇ 인증서 이동․복사의 불편함, 길고 복잡한 비밀번호, 짧은 유효기간 등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하였고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나 인증을 위한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인증단계를 매우 간소화하여 신속한 인증이 특징

ㅇ 금융인증서는 금융거래 뿐 아니라 신원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공공업무 등 모든 전자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인증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또한 향후 고객이 금융인증서비스의 이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패턴까지 분석하여 인증서의 불법적인 이용·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지능형 인증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객 주도적인 스마트한 보안성을 추구할 계획임

□ 금융인증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는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를 통해 신청을 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은행의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에서 금융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

ㅇ 한편,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 공인인증서를 익숙하게 이용하던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도 발급하여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니즈의 고객을 지원할 계획

ㅇ 개인 고객 수준의 인증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보안성을 강화한 기업용 금융인증서비스도 2021년에 실시할 예정

□ 더불어, 금융결제원은 고객 중심의 금융인증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이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 은행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 후,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발급완료 화면을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맥북, 아이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

□ 금융결제원은 포스트 공인인증서 시대에 걸맞게 신뢰와 믿음의 기본에 편리성과 안전성이라는 혁신을 더하여 출시한 금융인증서비스에 블록체인, 분산ID 등을 접목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고객 보호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금융권 대표 금융인증센터로서 책임을 다할 것

이라고 밝힘

[자료]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비스 10일부터 본격 적용


<< 자주하는 질문 >>

□ (문) 금융인증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ㅇ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증서비스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하시는 은행 고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가입 고객

□ (문) 금융인증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ㅇ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됩니다. 보관된 인증서는 언제 어디서나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연결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 금융인증서비스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ㅇ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0일 은행권 본격 실시를 바탕으로 정부24, 국민신문고, 청약홈, 홈택스 등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 (문) 금융인증서비스는 편리한가요?

ㅇ 금융인증서비스는 웹 표준(HTML5)으로 구현하여 별도 앱, 플러그인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기기, OS(Windows, Mac, Linux 등), 브라우저(IE, Chrome, Safari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금융인증서비스는 6자리 숫자 간편비밀번호(PIN), 패턴, 지문, 안면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클라우드 자동연결, 금융인증서 즐겨찾기 설정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불필요한 광고, 부가서비스 없이 인증서비스만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 금융인증서비스는 안전한가요?

ㅇ (철저한 신원확인) 금융인증서는 현행 전자서명법의 신원확인 절차에 준하여 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철저한 신원 확인 후 발급하므로 공인인증서 발급과 동일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ㅇ (안전한 보관 정책) 금융인증서를 암호화하여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금융인증서의 이동·복사를 금지하여 금융인증서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ㅇ (안전한 이용 정책) 클라우드 연결 시 스마트폰 SMS인증(소지기반), 비밀번호 또는 생체정보 입력(지식 또는 특성기반)을 통해 두 요소를 확인하는 인증(2-Factor 인증)을 수행하고 고객이 연결한 기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인증 방식의 이중암호화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비밀번호 통합 관리를 통해 비밀번호 10회 오류 시 인증서를 잠금 처리하여 인증서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ㅇ 추가적으로, 고객이 인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기관 관리(White List),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고객 맞춤 보안설정(인증시간, 지역)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문) 금융인증서는 은행별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ㅇ 아닙니다. 금융인증서는 1인당 1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로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 금융인증서 발급 시 다른 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나요?

ㅇ 아닙니다. 금융인증서는 1인당 1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인증서와 별개로 공동인증서도 발급받아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12월 10일 이전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다른 자료도 보관할 수 있나요?

ㅇ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는 금융인증서만 보관 가능하며 일반 자료들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 (문)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나요?

ㅇ 아닙니다. 이용중인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10일 부터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여 기존 공인인증서에 익숙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문) 현재 이용중인 공인인증서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ㅇ 현재 이용중인 공인인증서가 만료되는 경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해드립니다. 다만, 기존 공인인증서에 익숙하거나 이용기관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기관 지위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ㅇ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기관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평가·인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법개정 이후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전자서명법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료]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비스 10일부터 본격 적용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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