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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신탁·연금 등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강화…불완전판매시 성과급 환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28 18:42

비예금 상품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사항 포함

펀드·신탁·연금 등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강화…불완전판매시 성과급 환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의 상품심의·판매·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를 개선했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각 은행은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며, 2021년말까지 모범규준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개선방안 등 검토할 계획이다.

본 규준 시행으로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규준은 지난해 DLF 사태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과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평가 문화가 지적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일반 개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이 원금보장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되었으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와 관련한 은행의 내부통제가 미흡해 손실이 확대되고, 다수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됐다.

은행권은 금감원과 함께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강화 T/F를 구성했으며,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의 자율적인 개선대책, 모범관행, 각종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규준에 적용되는 상품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이며,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제외된다.

이사회는 리스크관리담당(CRO)·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담당(CCO) 임원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판매행위·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며,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를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및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판매 반대시 판매를 보류하고,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과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 판매여부와 판매대상 고객군, 판매한도 등을 심의한다. 판매할 상품의 위험도와 복잡성, 판매 직원의 상품 이해도, 전문성 등을 고려해 판매채널을 사전에 지정한다.

또한 자산운용사와 같은 제조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 등 질적요소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상품 심의시 반영하기로 했다.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도가 높지 않은 상품의 경우, 상품심의를 하위조직에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모범규준에 상품판매시 임직원의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을 함께 명시했다.

먼저 ‘비예금상품설명서’를 도입해 비예금상품 판매시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해야 한다. 고객이 원금비보장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 활용을 권고했다.

이어 다양한 도표·그래프 사용을 통해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성향 등 소비자의 정보는 매 2년 마다 갱신하여 오래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하고, 일반 고객에 대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에도 판매 과정을 녹취 및 녹취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수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고난도 금융상품 등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한 비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홍보시 사전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판매를 제한해 판매자격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상 통제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과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해 심의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6월말까지 해당 상품구조와 손익추이, 민원발생, 처리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등의 개선을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했으며,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시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비중을 확대했다.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며 불완전 판매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시 성과평가에 미반영 또는 축소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신규 도입 비예금상품 설명서. /자료=금감원

신규 도입 비예금상품 설명서.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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