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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27일 시행…“미등록 영업 시 형사처벌”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26 16:57

등록신청 '적격' 의견 받은 감사보고서 제출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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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금융업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된 후 등록하지 않은 P2P금융업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발혔다.

앞으로 P2P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P2P대출 전수조사’에 P2P대출채권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 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준비사항이 부실하여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 제한된다.

P2P업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P2P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구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미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기존 P2P업체는 내년 8월 26일까지 등록경과기간을 부여한다.

법 시행 후 P2P업체는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상황에 중대햔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 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대부업법 최고금리인 24%에 포함된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된다.

P2P업자 자기계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모집근액 80% 이상 모집 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그밖에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 금지, 연체율을 20% 초과하는 경우 관리방안 마련 보고, 구조화 상품이나 가상자산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 , 대부업자를 차입자로 하는 연계대출 등을 취급이 제한된다.

P2P금융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투자자가 해당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P2P금융업체 횡령과 도산으로부터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증권금융회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상호저축은행 등 예치기관에 투자금 등을 분리·보관해야 한다.

대출한도도 제한된다.

P2P업자가 동일 차입자에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 7% 내지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자 유형벌, 상품별 P2P 총 투자한도도 적용된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까지, P2P업권 전체 투자는 부동산 관련 500만원, 그 외에는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2000만원, 업체 당 4000만원까지 허용된다.

P2P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위해 8월27일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신청을 공고할 계획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등의 신청‧접수를 9월 9일까지 받아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는 관련 기관의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등록업체들에 대해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등록경과기간 중 강화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고,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2P업 등록업체는 협회 가입 의무가 부여되며, 협회는 회원지도‧자율규제‧표준약관 제‧개정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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