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운용은 현재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제4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운용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오는 12월 29일까지 정지했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영위를 허용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옵티머스운용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기간 또한 오는 12월 29일까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