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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율 낮춘다…최저 0.20%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30 13:56

비대면 가입시 0.2~0.22%…장기고객 할인율 추가 신설

NH농협은행 서대문 본점 / 사진=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서대문 본점 / 사진= NH농협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NH농협은행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립 IRP 수수료를 평가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 0.27%, 1억원 이상일 때는 0.24%로 낮추기로 했다.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수수료율이 0.20~0.22%까지 내려간다.

기존 NH농협은행 IRP 수수료는 퇴직 IRP와 적립 IRP 모두 평가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는 평가금액의 0.37%, 1억원 이상일 때는 0.35%였다.

NH농협은행은 수수료 계산 시점에 누적 수익이 없거나 손실이 났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조건은 계약 유지 4년째가 될 때 적용된다.

젊은 가입자를 늘리고 장기 운용을 유도하는 혜택도 넣었다.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형으로 IRP를 가입하거나, 수익금을 연금형으로 받기로 신청한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만 40세 이하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를 20% 할인해준다.

오는 7월 1일부터 7년차 할인율 18%, 10년차 할인율 20%를 신설한다. 그동안 NH농협은행은 2년차, 3년차, 4년차 가입고객 대상으로 각각 수수료의 10%, 12%, 15%를 할인해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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