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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019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 통보…할인·할증사 소폭 증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15 08:06

납부규모, 2등급 적용 기준 3.1% 할인 수준

△ 2019사업연도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 /자료=예보

△ 2019사업연도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 /자료=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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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15일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총 299개 부보금융회사에 2019사업연도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 등급 및 보험료율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차등평가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매년 3개 등급으로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며, 이번 평가는 총 323개 부보금융회사 중 지난해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예보의 차등평가 결과, 전년 대비 1·3등급 금융회사가 소폭 증가했다. 평가등급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와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됐다.

예보는 평가등급과 더불어 동종업계 점수분포와 위치, 평가지표별로 연도별 추이 등을 상세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개별 금융회사에 제공했다.

차등평가 1등급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하고, 3등급은 7%를 할증해 예금보험료를 산정하며,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산정 후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예보에 납부한다.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1% 할인된 수준이다.

부보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은행의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예보에 납부해야 한다.

예보는 쌍방향 비대면 소통채널인 KDIC-Connect 시스템을 구축해 차등평가와 관련한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의견교환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평가지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학계·업계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신규 지표를 상시개발하고, 그 중 유의성이 높은 지표를 평가지표로 채택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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