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 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종목별 LP호가 이행정도와 LP 유동성공급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LP 교체를 요구하고 1개월 내 미이행 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자산의 급격한 변동, 정치·경제상황 급변 등으로 LP호가 제출이 어려운 경우 LP 교체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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