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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이사회 몰래 해외출장을? 국토부, 재개발·재건축 부정사례 162건 적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21 08:09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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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1차는 장위6구역과 면목3구역(2019년 5월 20일~5월 31일), 2차는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2019년 6월 17일~6월 28일), 3차는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2019년 7월 8일~7월 19일) 순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무상제안 사항 유상공급, 과도한 특화설계 제안,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 정보공개 미흡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사례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되어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례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례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도 적발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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