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투자증권
6월 30일까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계좌를 통해 지정된 5개 운용사의 13개 공모형 리츠펀드를 신규매수한 고객에게 최대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분리과세 적용 시행일자인 3월 23일 이후 가입자부터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리츠∙부동산 펀드 분리과세 신청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 진행 중이다. 정부의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내년 말까지 리츠∙부동산 공모펀드에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은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율도 15.4%가 아닌 9.9%로 과세된다.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리츠∙부동산펀드는 국내외 유망 부동산에 분산투자해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올리면서 분리과세 신청 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