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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비대면계좌 ‘거래수수료 무료’ 면밀히 따져봐야”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24 12:00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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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비대면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한 뒤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은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증권사 비대면계좌의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수 증권사에 광고 표현 및 제비용·금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비대면계좌는 지난 2016년 2월 허용된 이후 게좌유치 경쟁 속에 개설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수수료·금리 부과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다수 증권사들의 비대면계좌 ‘거래수수료 무료’ 광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는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으나, ‘유관기관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별도로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증권사에 대해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한 유관기관제비용률 산정 시 거래대금에 비례해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정률수수료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을 재검토해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했다. 또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를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투자자들의 실제 거래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게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 광고·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 “금융상품 선택·이용 시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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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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