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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 운영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6 16:24 최종수정 : 2020-03-16 16:34

영업점 CMO 상주해 상담 지원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집행 최우선

△ BNK경남은행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사진=BNK경남은행

△ BNK경남은행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사진=BNK경남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BNK경남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전담 창구는 전국 159곳 전 영업점에 마련돼 각 영업점의 여신전문심사역(CMO) 등 기업여신전문가가 애로사항 상담과 BNK경남은행이 별도 운용 중인 긴급 금융지원 그리고 정책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게 심사 절차는 간소화되고 집행 역시 최우선 진행된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는 업종은 물론 수출입 실적 제한 없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면 이용 가능하다.

강상식 BNK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지원은 발등의 불로 다가온 고충을 빠르게 덜어주는 신속한 지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극복을 위해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지난 1월말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5억원 이내 긴급자금 지원과 최대 1.0%p 이내 금리를 감면했다.

이어 기존 대출 기한연장 및 분할상환금 상환을 유예하고, 수출입 기업 수출환어음 만기 연장, 부도 처리 유예, 수출대금 입금 지연에 따른 이자 등 수출입 관련 수수료 감면·면제를 지원했다.

또한 경남BC카드 고객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해당 기간 연체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긴급 금융지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운용 중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등 지자체를 비롯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정책자금 등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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