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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LT 판매 한도 규제…은행업계 "투자선택권 제약할 수" 목소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04 08:47

투자자 보호지만 '속도조절' 운용 오히려 제약
34조내…"기존 잔액 많으면 유리" 볼멘소리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의 ELT(주가연계신탁) 판매 한도 총량제가 가동되면서 은행업계에서는 한도 규제에 대해 투자자 선택권 제약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규제책이 나오긴 했으나 은행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ELT 투자 수요를 제한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ELT 총량 규제가 투자자 보호 측면이 있으나 은행 입장에서는 판매 속도조절로 운용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응하고 있다. 경험적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적지 않아 투자 선택 제약으로 연결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DLF 사태 재발방지 최종 대책으로 금융위원회는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ELT만 은행 판매를 허용했다. 이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다. ELT 판매량은 지난해 11월말 은행 별 잔액 이내로 묶었다. 최종적으로 판매 총량은 34조원 이내에서 관리하게 됐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2)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2)

총량규제가 이번달 부터 본격화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판매 속도조절이 필요해졌다. 주가지수 상품으로 비교적 이해가 어렵지 않아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A 은행 관계자는 "ELT는 다른 사모펀드들보다 위험성이 적고 기간도 3년이상 가져가는 상품으로 지금까지 많은 고객들이 경험한 상품"이라며 "저금리 시대에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는 고객들에게는 불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자산까지 규제하면서 파생 문제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B 은행 관계자는 "ELT 월지급식 상품의 경우 투자에 따른 고객 수익의 상당 금액을 다시 적금상품에 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고객이 많다"며 "ELT 판매 제한이 이뤄지면 이러한 합리적 운용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으로 여유자금이 유입돼 정부 정책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DLF 사태, 라임사태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면서 공모 ELS를 담는 ELT에 은행 고객들이 노크하고 있다는 점도 은행업계에서는 딜레마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은행 별로 지난해 11월말 잔액 이내로 팔 수 있는 만큼 당시 잔액이 많을 수록 유리해 불합리를 주장하는 은행들도 있다.

C 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규제, 경기침체,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이자수익 기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이자수익 확대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ELT 총량 규제로 비이자수익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는 고충이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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