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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톡톡]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개정 세법 체크해보기!

편집국

기사입력 : 2020-03-03 11:22

[재테크 톡톡]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개정 세법 체크해보기!
2019년 연말에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됨으로써 세법이 개정됐다. 가업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택 취득세율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

올해부터 어떤 세법들이 달라졌는지 함께 체크해보자.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확대 및 장기 퇴직연금 수령자 퇴직소득세 인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 이내일 경우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연금저축계좌 3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되므로 주의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해당 금액을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납입액으로 인정되어,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과거에는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에 이체함으로써 바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금 인출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은 퇴직소득(이하 ‘이연퇴직소득’)에 대해 수령 기간과 관계없이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을 대상으로 퇴직소득세의 70%를 원천징수했다.

올해 수령분부터는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60%를 원천징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퇴직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수령 연차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의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올해 양도분부터는 1세대 1주택일 때, 매매가 9억원 초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진다.

지난해까지는 2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 차익의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2년 미만 거주 시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장 30%가 공제되며, 2년 이상 거주 시에 한해 10년 이상 보유 시 최장 80%가 공제된다.

고가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매우 크니, 매각 전에 2년 이상 거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한편, 지난해 발표한 ‘12·16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 6월 말까지 양도하면 한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는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재테크 톡톡]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개정 세법 체크해보기!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요건 완화

지난해 말까지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 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 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 기간, 법인세 사업 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를 유지해야 했다.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고용 유지 사후 관리 요건이 7년으로 줄었으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 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 총급여액(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 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 기간, 법인세 사업 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사후 관리 요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올해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고 사후 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택 매매 시 취득세

올해 이후 주택 매매 시 취득세율이 변동됐다.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이 4%로 높아졌다.

또 주택 매매 가격이 7억 5,000만원에서 9억원 사이인 경우 종전보다 취득세율이 높아졌으니, 향후 주택 취득 시 잘 유념해야 한다.

[재테크 톡톡]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개정 세법 체크해보기!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진형 KB WM스타자문단 세무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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