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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코로나 19 여파’ 원격 근무 가능한 본점 임직원 재택근무 시행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26 14:14

지점 정상 영업 유지

씨티은행 ‘코로나 19 여파’ 원격 근무 가능한 본점 임직원 재택근무 시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씨티은행이 최근 긴박해진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씨티은행에 따르면 지난 25일 부서장의 승인하에 원격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에 대하여 3월 2일까지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단 지점은 정상 영업을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지점과 센터, 밀집 공간에서 마스클 착용할 것을 강력이 권장했다.

지난 15일 이후 대구 및 청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지역 주민과 밀접 접촉한 경우 해당 임직원의 부서장, 인사부, 위기관리대응팀에 보고하도록 했다.

증상이 없더라도 7일 동안 반드시 자택에서 근무해야 하며 7일 동안은 자택 밖으로 외출하지 않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재택 근무 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임직원들은 근무 장소 출입 시에 체온을 체크해야 하며, 고열의 증상을 보이는 임직원은 사무 공간으로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증상이 있는 임직원은 1339로 연락하고, 회복될 때까지 휴가를 쓰거나 자택근무를 해야 한다.

또한 단체 활동은 강력히 금지했으며, 지점 및 센터의 소규모 그룹 미팅 또한 제한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씨티은행 임직원과 가족, 고객, 프랜차이즈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진은 위와 같은 대책을 어제(25일)부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지난 7일자로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씨티은행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로, 비조치의견은 허용을 뜻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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