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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업무중단 안되게…금융사 직원 재택근무 원격접속 제한적 허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13 09:14

금감원, 씨티은행-금투협회 비조치의견서 회신

자료출처= 금융규제민원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출처= 금융규제민원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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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망분리가 엄격한 금융회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업무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통해 제한적으로 원격접속(remote access)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0일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이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앞서 씨티은행과 금투협회는 코로나19 사내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예외 적용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허용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는데 이에대해 비조치 의견(허용)을 낸 것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단,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택근무는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앞서 수립한 비상대책 절차와 망분리 대체통제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비상상황 종료시 해당 직원의 재택근무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택근무 때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정보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라고 회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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