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여의도 하나금융투자 사옥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하나금융투자 소속 연구원 오씨를 구속했다.
오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현재 불법적인 선행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신이 작성한 특정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보고서를 배포하기 전 가족·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미리 산 뒤,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낸 혐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선행매매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오씨의 혐의는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해 처음 적발됐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민간경찰 기구로써 경찰과 동등한 압수수색, 피의자 구속 등 강제수사 권한이 있다. 시세조종 등 주가 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