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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함영주 16일 DLF 제재심 직접 참석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15 10:56 최종수정 : 2020-01-15 14:24

변호인단과 직접 참석 적극 소명
내부통제 징계 법 미비 지적도

(왼쪽부터)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본점 / 사진= 각행

(왼쪽부터)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본점 / 사진= 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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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DLF 제재심이 16일로 하루 앞둔 가운데,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제재심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금감원에서는 의견서에 내부통제 책임으로 중징계를 예고한 상황에서 금융당국, 우리은행, 하나은행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오전10시 제재심에 직접 참석해 입장을 소명하기로 했다.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은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제재심에 당사자가 직접 참석할 의무는 없으나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모두 중징계 예고를 받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명 의지를 보이기 위해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제재심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대심제는 그동안 금감원에서 제재심을 열 당시 제재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대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모두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태승 회장 연임에는 제동이 걸린다.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손태승 회장은 3월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물러나야 한다. 함영주 부회장도 이사회에서 1년 연임을 의결한 상태다.

이번 DLF 사안이 중대한 만큼 16일 하루만에 끝나기는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30일에 하루 더 진행한다는게 유력하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CEO에 묻는 법안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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