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4일 한국예탁결제원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실기주 과실 출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예탁결제원은 10년 이상 보관중인 실기주과실 168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하고, 서금원은 이를 통합 관리하여 원권리자 보호와 서민의 금융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실기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권리자는 서금원 출연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기주권이 전자 등록이 안 된 경우는 가까운 증권사, 전자 등록이 된 경우는 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대행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휴면금융재산의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등을 통한 원권리자 보호에도 힘써 2019년 11월말 기준 올해 1278억원을 지급했으며, 누계로는 총 출연대비 25.0%인 5188억 원을 지급했다.
서금원은 올해 8개 금융회사와 추가로 출연 협약을 체결해, 휴면금융재산 출연 금융사는 총 108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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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