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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회계법인 10곳 상장사 감사인 추가 등록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4 12:43

총 30곳 완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 회계법인 10곳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등록요건을 갖춘 회계법인 10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는 금융위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인력, 물적설비,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앞서 올해 9월 27일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20개 회계법인에 대한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이 완료됐다.

이번에 2차 추가 등록법인 10곳을 보면, 등록회계사 60~120명 수준의 중형법인으로 정진세림이 있고, 40~59명의 소형법인으로 세일원·동아송강·대현·서우·선일·정동·한미·이정지율·광교가 있다. 선일회계법인은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지만 지방회계법인 특례요건(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이 적용됐다.

금융위 측은 "당초 12월 일괄 등록예정이었으나 상장회사·회계법인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했다"며 "앞으로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할 예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현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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