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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실기주과실 168억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으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31 17:16

본인 요청 때 반환 가능

잠자는 실기주과실 168억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으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적이 없는 배당금, 배당주식 등 실기주과실이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보유한 실기주과실은 168억원 가량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중인 10년 경과한 실기주과실을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으로 출연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기주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적이 없다면 해당 실물주권은 실기주에 해당한다.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의 과실을 의미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령해 보관, 관리한다.

실기주는 소유주가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결과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된 증권인지 확인하고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등록이 안 된 경우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 입고 후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된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먼저 방문해 실물주권을 제출하고 고객의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요청한 후 해당 증권회사에 방문해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

9월 말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주시 약 180만주, 금전 약 374억원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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