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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국회 정무위 문턱 못넘어…데이터 경제 물꼬 지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24 18:58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열렸으나 '빈손'…인뱅법·금소법도 불발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다음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지만 올 8월에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가동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두 번째로 안건에 상정돼 처리 가능성 예측도 나왔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관련 '개망신법'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3법' 중 하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보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상업적 통계와 산업적 연구에 활용하고,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연내가 20대 국회 금융입법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에 다시 논의에 올려 통과를 노려볼 수 있지만 향후 예산안 심사 등이 대기중이라 우선 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 지 불확실성이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 등을 추진하고 있던 관련 업계에서는 실망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지난 22일 금융협회와 기관 등 8개사는 "금융회사들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금융회사의 데이터 관련 부서들은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조직, 인력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용정보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세계 주요국가와 기업들은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혁신 산업에서 1년을 뒤쳐지면 다시 추격하는데 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처벌 전력 등을 완화 적용해 주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안건도 올렸지만 처리는 불발됐다. 아울러 최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 보호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정무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다시 공회전하게 됐다.

한편, P2P금융법으로 통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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