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국민연금공단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구간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5년 48만명에서 2019년 6월 현재 60만명으로 25% 증가했다.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도 2015년 7천800명에서 2019년 6월 현재 3만6000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두 연금의 양극화 현상은 수급자 수 자체가 늘어난 데서 뿐 아니라 소득 구간별 수급자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들(월 100만~150만원)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25%를 차지하며 매년 가장 많았다.
반대로 연기 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수급자 수가 적었고 가입자 평균소득의 두배 이상 되는 고소득자들(월 400만원 이상)이 전체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37%에 달하며 가장 많이 받아왔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 1~5년 앞당겨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후세대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애초 받을 나이보다 미리 받는 대신에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손해연금'이라고 불린다.
이에 반해 연기 노령연금은 최대 5년 동안 연금수급을 미룰 수 있으며 받는 시기를 뒤로 연기하면 연기한 만큼 연 7.2%씩 국민연금액이 더해져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김상희 의원은 "저소득자들은 덜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하고, 고소득자들 더 받는 국민연금을 고르면서 국민연금의 양극화 현상이 매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조기 퇴직자 증가·평균수명 연장이 불러온 현상으로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