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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2020년부터 C등급 이하 고과자 성과급 지급 NO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30 12:19 최종수정 : 2019-04-30 15:14

미성과자에게는 보상도 없다 원칙 적용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의 모습/사진=LG전자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의 모습/사진=LG전자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미성과자에게는 보상도 없다는 원칙이 LG전자의 성과급 지급에 적용된다.

내년부터 C등급 이하의 고과를 기록한 직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2018년 6월 구광모닫기구광모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취임하고 권영수닫기권영수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이 지주사 최고위 임원으로 등재된 뒤 펼쳐지는 인사 시스템상의 변화다.

전자 업계에 따르면 올해 노사가 합의한 인사 시스템 변경안을 확정하고 임직원에게 이를 통보했으며 노조 또한 지난 2월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합의할 때 이런 인사 방침에 대해 양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D등급 고과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은 성과급을 받았지만, 내년부터 C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이들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기업의 고과 등급은 절대평가를 통해 부여되며 S, A, B, C, D 다섯 단계로 나뉘어있다.

이외에도 4년 연속 진급이 누락된 직원의 기본급은 동결된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사원이 선임(대리·과장)급 직원으로 선임이 책임(차장·부장)급 직원으로 진급 대상이 되었을 때도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2018년 진급이 누락된 뒤 2021년까지 진급을 못 한 직원이 첫 기본급 동결 대상자이다.

기업 측은 이번 인사제도 변경안을 구성원에게 전하며 MC 사업부 인력 구조조정 방안 또한 최종 확정 통보했다. 경기도 평택사업장에서 진행되던 스마트폰의 국내 생산 중단을 결정한 LG전자는 평택 스마트폰 생산라인에서 근무했던 생산직 직원을 H&A 사업부, HE 사업부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H&A에서 가전을 그리고 H&E에서 TV를 생산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LG전자는 2019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MC 사업부의 채용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LG전자의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결과가 궁금해진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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