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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한정’ 아시아나항공, 채권 상장폐지…영구채 발행도 제동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25 10:19

감사의견 ‘한정’ 아시아나항공, 채권 상장폐지…영구채 발행도 제동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가운데 회사채 상장폐지를 맞게 됐다. 650억원 규모의 영구채 2차 발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의 상장채권 '아시아나항공 86'이 내달 8일 상장 폐지된다고 24일 밝혔다. 거래소는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한정으로 상장 폐지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은 연말 재무제표 감사를 통해 적정, 한정, 적정, 의견거절 4단계로 감사의견을 제시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 거절·한정을 받은 회사의 채권은 상장 폐지된다.

아시아나항공 86은 지난 2017년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600억원 규모의 회사채다. 이 채권은 오는 28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28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정리매매 전까지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거래소가 거래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번 감사의견 ‘한정’ 여파로 아시아나항공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출채권 기반의 ABS 등을 발행해왔다. 우선 아시아나항공 86은 만기가 다음달 25일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가 부도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1조원 규모의 ABS다.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ABS 조기상환 조건이 발동될 수 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은 ‘BBB-’인데,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이라도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리면 ABS 미상환 잔액을 즉시 조기 상환해야 한다.

ABS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등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ABS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2000억원이다.

영구채 2차 발행도 멈춰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이달 두 차례에 걸쳐 1500억원 규모 영구채 발행을 결정했다. 이 중 850억원 규모의 1차 발행은 투자자 모집에 성공했다. 그러나 오는 29일까지 추가 모집하기로 했던 650억원 규모의 2차 발행은 중단됐다.

이미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을 신용등급 하향 검토대상으로 올렸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2일 공시한 2018년 결산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한정’으로 표명되면서 회계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됐다”며 “큰 폭의 순차입금 감축에도 여전히 재무부담이 높은 가운데,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저하로 자본시장 접근성이 저하돼 유동성 위험이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진영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이 하락해 유동화차입금에 대한 조기지급 트리거가 발동될 경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신탁에 먼저 적립해야 한다”며 “따라서 운영비용 조달 및 단기성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 있고 이는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한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은 자연스럽게 ABS 신규발행도 어려워질 전망인데, 차환 수단에서 ABS 의존도가 높다”며 “등급 하락이 없더라도 ABS 발행시장의 분위기가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대응능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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