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그간 매 분기마다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들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법인(비상장법인 포함)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구와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법인의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