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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쇄도한 "핀테크 규제완화"…금융사도 면책제도 귀쫑긋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16 13:46

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유신 핀테크센터장. /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유신 핀테크센터장.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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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핀테크 산업발전을 위해 규제완화와 핀테크 기업의 위상 강화가 필요합니다."

16일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 업계 대표들은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에게 '발목'을 잡는 규제와 제도 손질 요청을 쏟아냈다.

이승건닫기이승건기사 모아보기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오픈 뱅킹 등을 통한 금융결제 인프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승건 대표는 "핀테크 기업에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업무를 위탁하도록 허용하고 사기의심 계좌 정지 등의 권한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류영준닫기류영준기사 모아보기 카카오페이 대표는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지급수단에도 결제용도에 한해 30∼50만원의 소액 신용결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출자제한 의무가 과도하게 부과된다"며 금산법 적용 배제를 요청했다.

이효진닫기이효진기사 모아보기 8퍼센트 대표 "P2P대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고 "금융기관 등의 P2P 투자 참여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뱅크샐러드 서비스의 김태훈닫기김태훈기사 모아보기 레이니스트 대표는 "데이터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법규 정비를 요청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은행, 카드 등 기존 금융사의 핀테크 업무 담당자들도 참석해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예컨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발급은 본인확인이면 되는데,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실명확인 교부를 명시하고 있다며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금융사에서는 핀테크 지원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면책제도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약 해소 요청도 나왔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은 4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적극 행정 면책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을 감안,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에 면책 또는 제재가 감경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금산법, 금융지주법, 은행법 등 금융회사의 출자가능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공지했던 핀테크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 중심으로 다수 부서가 참여하는 핀테크 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하고 인허가 검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새로운 산업에 규제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는 점을 전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019년 올해가 핀테크 산업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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