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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1월 사전신청 접수…4월 지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02 15:28

금융공사·기금도 신청 가능…신용정보법 개정 추진도 박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 사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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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을 위해 1월부터 혁심금융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고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금융위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전인 1월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등에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2~3월에 금융감독원, 금융위 실무단 예비심사가 진행되며 법시행 이후 4월 둘째주까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중 금융위에서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3월까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미리 구성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고시 제정 등도 4월 법시행 이전인 1분기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에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을 포함한다.

민간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나 기금, 즉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거래소, 농신보 등과 금융 협회, 금융위 설립 허가 비영리법인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혁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불가능한 경우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혁신금융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알릴 의무가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 당초 목적 외에 출연금, 보조금을 사용하면 금융위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달 중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직접 지원(40억원) 등 올해 핀테크 예산 79억우너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의 경우 1억원 한도로 최대 75%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자비 부담이다.

아울러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2월중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그림자 규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 등이 건의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 활용 확대, 지급결제 분야 혁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제약 해소 등에 관한 규제에 대해 부처 검토 작업중이다.

핀테크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 방문 등도 진행한다. 오는 11일에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관련 KB카드(종로)를 방문한다.

오는 5월 23~25일에는 핀테크 확산을 위한 체험·투자·채용 글로벌 박람회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릴 예정이다.

핀테크 관련 제도, 신청 등 정보를 총망라한 핀테크 전용 홈페이지도 올 1분기 중 구축된다.

또 금융위는 빅데이터, P2P 등 금융혁신 과제 입법 노력도 계속 이어나간다.

지난해 11월 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의원입법안으로 5건이 발의된 P2P 대출 법안 관련해서도 주요 사안별 정부대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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