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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소비자 정책, 소비자 참여형으로 전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19 16:51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국회에 금소법 입법 요청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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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9일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 방식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여전히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금융서비스 이용시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불완전판매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현장 의견을 전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위주로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금융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고 공감하기도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효율적 금융감독, 각종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회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 원칙을 원칙적으로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판매행위 원칙을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시 소송중지 및 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도입된다. 전 부처 협업체계인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도 구성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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