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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모바일 환경 강화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06 15:48

중소기업 청년 감면대상기간 연장·도서 구매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인화면 / 자료=국세청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인화면 /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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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국세청의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해준다. 특히 항목별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조회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인 것도 특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를 추가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로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서, 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소비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 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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